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작은 아버지에게 등기해 놓은 내 소유의 땅이 있다.
내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용을 풀어 땅을 등기하고, 등기 권리증을 네 게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처음부터 작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해 둔 토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신용을 풀어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등기 권리증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100 만원 권 수표 20 장)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고소되었음에도 그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운영의 D에서 1년 간 근무하면서 급여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처음부터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