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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291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는 취하 종결).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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