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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1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4:45경 인천 서구 가좌3동 127 ‘스마트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산곡동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시속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신호등이 차량 직진 진행신호로 바뀌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부전,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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