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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7가단7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95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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