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4 2017가단7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95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95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7. 9. 1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