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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5가단10325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속건설기계장비에 관하여 2012.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유진이렉션개발산업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437,525,180원의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대림에너지 주식회사는 D에 대하여 67,712,316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원고 주식회사 맥마스타는 D에 대하여 37,200,9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4) 원고 A은 D에 대하여 89,500,900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5) 원고 B는 D에 대하여 120,212,264원의 유류 판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2012. 2. 20. 당시 D의 무자력 (1) 2012. 2. 20. 당시 D가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여주차고지와, 시가표준액은 221,805,000원이지만 363,636,364원 정도로 매각된 사례가 있는 이 사건 1기중기, 시가표준액이 44,651,000원인데 시가는 1억원 내지 최대 1억 5천만 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사건 2기중기, 2004년경에 10억 원 가량에 구입한 이 사건 기계장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 등이 D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들이 D의 소유에 속함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적극재산 합계액은 최대로 잡아도 2,513,636,364원(10억 원 363,636,364원 1억 5천만 원 10억 원) 정도였다.

(2) 반면 2012. 2. 20. 당시 D는 소극재산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 합계 752,151,560원(437,525,180원 67,712,316원 37,200,900원 89,500,900원 120,212,264원), 이 사건 1기중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무인 동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373,660,293원, 이 사건 2기중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무인 동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429,049,776원,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433,474,955원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8억 원, 서울보증기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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