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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3 2019가단55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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