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3 2019가단556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