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종중 대표를 역임한 피해자 F로부터 업무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종중 재산을 전횡하였기 때문이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실제 피해자의 종중 재산 횡령 혐의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종중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본 문중의 대표자인 F는 2005년 5월 7일부터 5년간 문사를 전횡 농단해 왔고 문중 돈 2억 9,000만 원을 관리해 왔다. 1년에 7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어서 5년간이면 3,500만 원의 재산을 늘릴 수 있으므로 5년 후인 현재는 문중 돈이 3억 2,5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마음대로 처분하여 쌈지돈을 사용한 행위는 공금횡령에 해당한다. 지난 수십년 간 몇몇 종원들이 문중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망실한 행위로 그 많은 임야와 위토답(현 시가 수백억 원 이상의 자산)이 착복하여 없어지고 마지막 남은 G 재실과 H 입향조 선영까지 넘보는 이 인면수심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재실과 H 입향조 선영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없애 버려야 종중들이 조용하다는 막말을 하고 다니는가 ”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우체국을 통해 다수의 종중원들에게 발송, 송달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2. 3. 31.자 서신
1. 불기소이유통지서, 항고기각이유고지, 재정신청기각결정문(대구고등법원 2013초재3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금원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그 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