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중순경 아래와 같은 『2015년 명예퇴직 시행방안』(주요 내용만 기재함. 이하 ‘명예퇴직 시행방안’이라고 한다)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명예퇴직시 명예퇴직금과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추가인센티브는 명예퇴직자를 PA(민원실장 등)로 전환고용하여 급여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 전환고용 대상 : 직원(1~6급) 전환고용비 설정 : 개인별로 명예퇴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금(기본급, 성과급, 퇴직금 등 정년까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수익 등)을 최대 80% 보전하되, 4급 이하 직원은'1억 5,000만 원'을 지급액의 상한으로 함 고용 방안 : PA로 고용하고, 주3일 근무. 일부 직무 발굴하여 수행 고용 조건 고용기간 : 6년 이내(손실금 보전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근무시간 : 주 3일(금~일요일) 근무 급여기준 : 월 350만 원(연 4,200만 원) 수당 및 기념품 등 미지급(법적 사항은 제외)
나. 원고들은 당시 피고에서 근무하던 4급 사무직 직원들로 2014. 11. 말경 피고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2014. 12. 18.경 위 신청이 모두 승인되었다.
원고들은 2015. 1. 1.자로 각 명예퇴직을 하였고, 피고는 위 명예퇴직 시행방안에 따라 2015. 2.경 원고들과 근로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P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근로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만 기재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C PA 근로계약서 C회장(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근로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