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89 | 지방 | 2000-02-11
[사건번호]

2000-0189 (2000.02.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재개발조합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조합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상으로는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ㅇㅇ제1구역6지구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격(206,122,51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6,940원, 농어촌특별세 453,460원, 합계 5,40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재개발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건축하는 것이므로 조합주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제공자인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새로이 조합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으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은 1994.1.1.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않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제공한 자금에 의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조합주택은 조합원이 원시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는 종전의 대지 등에 대한 권리의 변환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개념을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재개발조합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조합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변환이 아니라 실질상으로는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93.3.15)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령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1994.1.1.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이 개정 시행된 이후인 1994.5.13.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고, 1999.5.15.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