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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나27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4. 26.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원고의 집 대문 앞에서 두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원고의 어깨를 밀었으며 원고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 원고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828,110원, 일실수입 1,352,230원, 위자료 2,819,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4. 26. 18:00경 F이 원고의 집 앞 도로에 코란도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진출입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원고와 F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가 집에서 나와 구경하였던 사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가 누워있는 장소가 원고와 피고가 시비하였던 장소와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를 발로 차 원고가 쓰러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위 장소에 함께 있었던 원고의 동생인 G의 진술이 불명확한 반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은 원고와 피고가 언쟁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서로 일치하므로 피고의 상해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7. 4. 27. 새벽에 D병원의 응급의학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가슴 부위 통증과 두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X-ray 검사결과와 두부 CT검사결과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4. 27. 10:33경 E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에도 두피 부위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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