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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8 2015고단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2:00경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이 “꺼져”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위 D주점 앞으로 나가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출혈상 및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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