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0:54 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이르러 그곳 2 층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위 사무실 직원 H에게 ‘ 협회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보아야겠으니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다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장 및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인수인계 서류 20 매와 7월 판매장 부 1권을 큰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분석 등)
1. 현장 사진, G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수인계 서류와 판매장 부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판매장 부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친분이 가까운 H은 이 사건 범행 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 피고인이 공금 횡령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사건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겠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무실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전화를 달라고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