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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31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18:38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2개, 현금 20만원, 신용카드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CCTV 영상 사진(C건물, S빌딩 등, 현장주변, 810번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T건물, U건물, V건물, 701번 버스, W 빌딩, X건물), 현장CCTV 영상CD(Y학원, Z쇼핑몰, AA영어수학학원)

1. 각 교통카드사용내역(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마이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는 자신과 관련이 없고 현장 또는 현장주변 건물이나 버스의 CCTV에 나오는 인물도 본인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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