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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783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2. 1. 동생인 B의 이름으로 원고와 판매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판매대금 정산금 등 합계 23,202,699원(예수금과 상계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위 판매점 거래계약의 당사자를 피고가 아니라 명의인인 B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그 계약상 판매대금 등 지급채무의 인수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판매점 거래계약의 당사자라거나 그 계약상 채무의 인수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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