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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정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공소외 F가 G에 입금하라고 보내 준 돈을 임의로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당신이 보냈다는 돈은 E이 H과 짜고 다 해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E에 대하여 송금한 돈을 문제로 E을 형사고소한 점, E이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위 돈이 H측에게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과 F 사이에 F가 E을 통해 송금한 돈의 반환 책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점,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전달한 E과 송금받은 H에게 위 돈의 반환 책임을 미룬 점, 피고인이 F에게 다시 I의원에 일하게 해 준 점, F가 I의원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I의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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