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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차량임대료의 실지지급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638 | 소득 | 2001-12-20
[사건번호]

국심2001중2638 (2001.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에 대해 가공원가로 보아 부인한 금액중 실제임차 및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9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30,247,17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7,968,18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1. OO시 마포구 OO동 OOOOO에서 OO조명이라는 상호로 방송촬영보조업을 개업하였고, 1997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엔지니어링(주)등 4개법인(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65,8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제조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과 세 기 간

상 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1997년제1기예정

OO엔지니어링(주)

OOOOOOOOOOOO

26,000,000

OO산업(주)

OOOOOOOOOOOO

8,800,000

1997년제1기확정

OO물산(주)

OOOOOOOOOOOOO

16,100,000

(주)OO가설

OOOOOOOOOOOO

14,960,000

합 계

-

-

65,860,000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1.4.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4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방송촬영보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발전차량을 임차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고, 실거래처인 발전차량소유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로는 발전차량 임차사용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은 1,885,000원(이하 “쟁점지급금액”이라 한다)만이 금융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발전차량임대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중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서OO(OOOOOOOOOOOOOO)과 마포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조OO(OOOOOOOOOOOOOO)으로부터 발전차량임대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외법인등이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동금액을 제조원가중 소모품비로 기장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외법인들중 OO엔지니어링(주)는 OO세무서장이 1998.8.12. 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건업(주)는 1998.6.27. OOO세무서장이 OO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물산(주)는 OO세무서장이 1998.12.18.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주)OO가설은 1998.7. 자료상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인의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OO과 청구외 조OO의 실지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청구외 서OO의 발전차량등록원부, 청구외 조OO의 발전차량 자동차보험계약 및 보험료의 신용카드결제 내역, 청구인의 발전차량임차사용내역, 손익계산서 및 소모품비계정원장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등에 대한 검찰고발서 및 과세자료통보내역,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조OO과 서OO은 발전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발전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보관중인 작업일보에 의해 1997년 상반기중 청구외 조OO은 160일, 청구외 서OO은 121일 발전차량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보관중인 일부 지급증빙(지급증빙은 현재 일부만 보관되어 있음)에 의해 청구인은 발전차사용료로 1997년상반기중 청구외 조OO에게 8회 6,465,000원(1,585,000원은 청구외OO은행 OOO지점에서 무통장입급방식으로 지급함), 청구외 서OO에게 4회 2,300,000원 합계 8,7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발전차임대용역은 청구인의 방송촬영보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용역이나 청구인은 원가에 발전차사용료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O공사의 발전차사용료 지급실태를 보면 차량규모, 이동거리등에 따라 1일 20만원 내지 50만원의 발전차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조OO과 서OO으로부터 발전차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그 사용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급증빙등을 일부만 보관하고 있어 쟁점금액 전체가 발전차사용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한 발전차사용료 총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여 쟁점금액을 모두 발전차 사용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발전차사용료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내부지출결의서상의 금액은 일부 금액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도 지급일자 및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외 조OO에게 지급된 5,877,270원(공급대가 6,465,000원) 과 청구외 서OO에게 지급된 2,090,900원(공급대가 2,300,000원) 합계 7,968,170원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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