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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8노3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의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행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심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거의 요지에 기재하고 그 진술 내용 중 일부를 유죄의 근거로 설시하였는바, 이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 채택의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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