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4597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