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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5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나 배추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무 등 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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