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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03 | 지방 | 1999-06-30
[사건번호]

1999-0403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시 상세계획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5필지 토지 1,135.8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741.56㎡(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1997.12.27. 이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225,000원, 합계 324,225,000원(가산세 포함)과, 비과세된 등록세 59,400,000원, 교육세 10,890,000원, 합계 70,29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건 부동산의 총 취득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77,407,930원, 농어촌특별세 25,429,060원, 합계 302,836,9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부분은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12.12. 이건 부동산을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하였으나, 1994. 9.12.부터 이건 토지지역이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공고 됨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건축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1997. 8. 1.처분청이 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이건 부동산을 선정하고 매도 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건 부동산을 처분청에 매각하였고, 1998.7.1.부터 시행되는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94타경10697) 받아 취득(1994.12.12.)한 사실이 제출된 경락대금 완납증명원 등에서 확인 되고 있다.그러나 이건 부동산은 1994.9.12.ㅇㅇ시 도시계획에 의거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공람공고(ㅇㅇ시 공고 제299호)가 실시되었고, 1995.3.2.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ㅇㅇ시 고시 제95-53호)되어 건축행위가 제한(제1차 제한 : 1994.9.12.~1996.9.12, 제2차 제한 :1997.9.1.까지 연장)된 지역으로서 상세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임을 제출된 도시계획공람공고문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4.12.12.)할 당시에 상세계획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을 처분청에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제한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7.8.1 처분청으로부터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매도할 것을 요청(ㅇㅇ구 사복 65155-1198호)받고 취득일(1994.12.12.)로부터 3년이 경과된 1997.12.27.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이 입증되는 바, 이건 토지의 경우는 취득한 후 매각하기 전에 이미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하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확정되었으며,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 본 사실조차 없이 매각한 경우나 단순히 재정상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3.4.13. 92누16935), 그리고 1997.7.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자목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교환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1998.7.16. 개정되어 1998.7.1.현재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으로 확정된 이건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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