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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 및 일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0925 | 소득 | 1999-11-02
[사건번호]

국심1999광0925 (1999.11.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차용인으로 인정되며 일용인부 지급금액 또한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양도소득】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233,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외 1인명의로 1993.8.1 전라북도 OO시 OO면 OO리 OOOOO 소재 OO온천탕(청구인 지분 67%, 청구외 OOO 지분 33%)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시 적출된 바 있는 97년 귀속 수입금액 523,964,000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부외원가 543,228,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7.31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외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한 타인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 289,426,84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급이자로, 가공급여 77,503,720원은 지급증빙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합계 366,930,5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23,233,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특별한 재력가가 아니어서 토지는 임차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의 건축공사대금 등은 금융기관의 동일인 한도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원이나 친인척 등의 타인명의를 빌어 차용한 차입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실지채무자인 청구인이 상환하여 왔으며,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들의 월급을 부외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 OOO 등 타인의 명의로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이고, 그 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에 투입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사업장의 건물외에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사업장의 토지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권으로 제공하여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93년 8월 개업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상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일용임금 등에 대한 지급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명의의 차입금 지급이자와 일용임금의 지급금액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에서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94사업년도 13,859,000원, 95사업년도 80,816,000원, 96사업년도 53,994,000원, 97사업년도 523,964,000원)이 적출된 바 있고, 청구인은 97사업년도 총수입금액에 523,964,000원을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543,228,000원을 계상하여 97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 366,930,560원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타인명의의 지급이자 및 지급증빙이 불분명한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97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수정신고시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장기차입금을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특별조사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및 수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그의 사업장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공사대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및 타인명의로 차용한 차입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실지채무자인 청구인이 상환하여 왔으며, 이를 97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수정신고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장기차입금 계상액 2,417,500,000원과 지급이자 397,924,580원)로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타인명의의 차입금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자본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무자인 타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4년도에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인 등 10인의 상호 연대보증에 의하여 차용한 차입금은 1,450,000,000원이고, 그 후 동 차입금의 만기도래로 1995년도에 재 차용한 차입금1,300,000,000원으로 차환하였으며, 그에 대한 97년도 지급이자 242,192,543원을 청구인이 매월 상환하였음이 우리심판소에서 조회하여 받은 자료(OO총체99-156호, 확인자 :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밀장부에서 그 이자의 지출금액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개업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다른 소득금액이 없음이 국세청의 부동산 및 소득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등 10인에 대한 아래표의 차용금계약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다른 채무자들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채무자들도 상호간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 무 자

개시일

차용액(원)

관 계

연 대 보 증 인

O O O

95.11.20

90,000,000

직원

OOO, 청구인외 6인

O O O

95.12.13

90,000,000

OOO, 청구인외 5인

O O O

95.12.13

80,000,000

직원

OOO, 청구인외 5인

O O O

95.11.20

90,000,000

직원

OOO, 청구인외 5인

O O O

95.12. 4

90,000,000

직원

OOO, 청구인외 5인

O O O

95.12.12

90,000,000

직원

OOO, 청구인외 5인

청 구 인

95.11.14

500,000,000

-

OOO, OOO외 6인

O O O

95.12.12

90,000,000

제부

OOO, 청구인외 5인

O O O

95.12. 4

90,000,000

OOO, 청구인외 5인

O O O

95.11.14

90,000,000

직원부인

OOO, 청구인외 5인

1,300,000,000

※사업이소재하고 있는 타인소유 토지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

이외에도 청구인은 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현직 직원, 청구인의 친인척, 인근주민들의 명의를 빌어 대출 받은 차입금 합계액은 1,117,500,000원(OO은행 2건 40,000,000원, OOOO협동조합 29건 465,500,000원, OOOOO협동조합 38건 612,000,000원)이고, 그 채무액의 97년도 지급이자는 155,732,037원(OO은행 5,105,744원, OOOO협동조합 60,280,846원, OO축산업협동조합 90,345,447원)으로, 청구인이 지급이자를 매월 상환하여 왔다는 각 금융기관의 확인내용(전라북도 OO시 소재 OOOO협동조합 전무 OOO, 같은 곳 소재 OOOOO협동조합 상무 OOO)과 그간의 전·현직 직원 및 친인척 등 명의상 채무자들인 청구외 OOO외 71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밀장부에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97년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수정신고시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차입금은 계약상으로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지채무자인 청구인의 부채임이 인정되고, 동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 (경비원, 객실과 목욕탕 청소 등) 10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들에 대한 임금지급과 사업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1대의 운행에 따른 기사월급 등 제반경비를 부외원가로 계상(급여계정에 72,481,080원, 상여금계정에 5,022,640원 계 77,503,720원)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인부들에 대한 월별급여명세서, 버스운행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기사월급 등의 지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비밀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일용인부인 청구외 OOO 등 10인에게 매월급여 6,4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셔틀버스의 운행(1대)에 따른 버스기사 등 제반경비에 대하여 매월 2,669,440원을 지급하였음이 월별급여명세서, 버스임대차계약서 및 직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 등 관련서류에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밀장부에서 이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의 사업장에 필요한 일용인부 10인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한 금액 및 셔틀버스운행에 따른 버스기사 등의 제반경비를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필요경비임이 인정된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칙적으로 차입금은 계약상 당해 사업자의 명의이어야 하나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부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차용한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지차용인은 청구인으로 그의 부채임이 인정되며, 동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일용인부 지급금액(셔틀버스의 기사월급 등의 제반경비를 포함)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것으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위 지급이자와 일용임금 지급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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