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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4:5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단란주점’에서, 주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E(53세)과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과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경위,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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