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54725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5. 2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2020. 5. 20.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