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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105 | 양도 | 2004-09-30
[사건번호]

국심2004중1105 (2004.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연접하는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8.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1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13. OOO OOO OO OOOOO외 11필지 4,566㎡를 매입하여 2002.5.7., 2002.5.21. 양도하고 2002.7.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OOOOO외 7필지 합계 3,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3.8.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1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8.9.13. 취득하여 매매계약일(2001.11.1.) 현재 농지였으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을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OOO OOO OO OOOOO, O번지의 건축물대장에는 1996.12.6. 건축허가를 받아 1998.11.3. 공사를 착공하여 2002.3.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양도당시 농지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2002.4.11) 및 준공검사를 필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13.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2002.5.7, 5.21. 이를 최OO과 유OO에게 양도하고 2002.7.30.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3.12.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1989.7.12. 쟁점토지소재지인 OOO OOO OO OO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2003.7.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8년자경농지로 신고한 OOOOO, OOOOO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

(4)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일이 2002.5.21.이나 2001.11.1. 매매계약을 하고 2002.1.16. 잔금을 청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설치되었다 하나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은 1개월이면 건축이 가능한 축사로서 쟁점토지 소재지는 농업용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지경작자 명의로 건축허가가와 사용승인이 가능하여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보존등기 및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실제 건축물소유자와 시공자는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2002.5.7. 및 5.21. 유OO외 1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OOOOO 및 OOOOO 지상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허가일은 1996.12.6., 공사착공일은 1998.11.3., 사용승인일은 2002.3.1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유OO은 2002.1.16. 토지를 매입 완료하여 2002.2.월 초순경 공사를 시작하여 2002.3.10.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사대금 60,000천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또한, 유OO은 2002.1.16.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1년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농지원부에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8.30. OO시청에서 발행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표 및 결정조서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농지인 토지를 양도하고 2002.1.16. 잔금을 수령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축사를 신축하는데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5)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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