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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7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2]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의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의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4.1.경 세액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1991.5.30.자로 심사청구를 한 이후 위 과세귀속연도의 기재가 착오임을 발견하고 그 해 6.1.경 원고에게 과세귀속연도를 1990년으로 정정한다고 통지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1991.3.6. 원고에게 199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실지매출누락 금액은 금 49,702,57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사실을 각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 통지와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가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란 중 과세귀속연도를 1991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조세행정의 공정을 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는 원고의 경리직원인 소외인이 작성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장부로서 이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작성되었고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상품재고명세서, 가지급금명세서, 인출금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장방식과 체제상 실제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장부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원고의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실지매출액과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은 적법하고 더 나아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황에 관하여 거래처의 장부를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매입상황을 검토하여 원고의 매입누락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매출누락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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