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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23865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947,3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이유

... 529,280원, 이 사건 사업장의 2016. 2.분 건강보험료는 277,230원, 연금보험료는 524,200원, 이 사건 사업장의 2016. 1.분 고용보험료는 103,650원, 산재보험료는 83,870원, 이 사건 사업장의 2016. 2.분 고용보험료는 4,160원, 산재보험료는 7,930원 합계 1,922,430원이

됨. 원고의 1월분 건강보험료 252,380, 2월분 252,120원이므로(피고의 2017. 5. 22.자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 우선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나 위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약 65%)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여 이를 2016. 2. 4.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계산과 같이 542,125원(511,588원 30,437원)만 남는다.

* 2016. 1.분 4대보험료 : 511,688원[(391,300원 529,280원 103,650원 83,870원) - 원고 건강보험료 252,380 - 원고 국민연금 344,730원] * 2016. 2.분 4대보험료 : 30,437원[{(277,230원 524,200원 4,160원 7,930원) - 원고 건강보험료 252,120원 - 원고 국민연금 340,730원} X 4일 ÷ 29일] 17 L 미수금 4,167,000원

2. 4. 기준 미수금은 3,569,500원이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2. 4.까지의 미수금은 3,569,500원임 3,569,500원 18 원상복구 비용 17,830,000원 5,500,000 계약에 원상복구비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없고, 원고 주장 금액 모두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두고 온 850만 원 상당 집기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인에게 천장 및 바닥대금 550만 원, 철거업자인 M에게 2016. 4. 23. 500만 원, 2016. 5. 7. 150만 원 입금 2016. 5. 13. 500만 원 입금하여 합계 1,700만 원을 지출한 사실만 인정 5,100,000원 민법 제6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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