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유인, 영리유인미수의 점 피고인이 그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염전 업주 G를 위하여 피해자 C을 수원에서 데려오면서 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친 직업소개행위는 피고인의 반복적계속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유인, 영리유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영리유인 피고인은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노숙자들을 염주나 선주에게 염전 종업원이나 선원 등으로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저녁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대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이큐 84 정도의 사회성이 낮고 의사소통이 서투른 C(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한 후 “염전에서 일할 생각이 있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중국여자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다음 날 아침 피고인 소유의 D 용달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