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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2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69,728원 및 이에 대한 200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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