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9. 17:4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부천 IC 쪽에서 내동 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 소홀히 하여 운행하다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다 우회전 하던 피해자 D(55 세, 여) 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경목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학생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