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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4.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 송도 연수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증축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비 1억원을 빌려 주면 10일 뒤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강화 F 및 파주 G에서 진행 중이 던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의 소요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 인과 위 C 주식회사는 당시 채무가 6억원 가량에 이르는 한편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지출 확인서 및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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