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6.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14:50 경 인천 남동구 B 역 지하 1 층에 있는 C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곳에서 춤을 연습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이 모습이 피해자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2회 포함) 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장소가 C 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