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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49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주택'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4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000원 상당의 팬티 1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팬티 7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점검 및 분석, 추적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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