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196 | 상증 | 2012-04-26
[사건번호]

조심2012서0196 (2012.04.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과 청구인이 부부인 점, 청구인이 OOO의 이사로 등기된 점,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인 모르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법인 본점 소재지가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OOO(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법인 설립일인 2004.4.13.이후 200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외 6인의 명의로 주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4.13.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OO,OOOO,OOOOOOOOO OO 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 OOO「OOO O O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 O OOOOOO OOOOOOO 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작성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 통보받은증여세결정결의서(안)에 근거하여 2011.8.4. 청구인에게 2004.4.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청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쟁점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3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3사가 발행한 주식 모두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의 남편OOO임을 확인한 바, 3사 모두 동일한 업종(중고자동차 수출)으로 세적상 본점 소재지는 상이하나 사무실은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OOO빌딩이었고, 주주구성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인 및 종업원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남편 1인 주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은 명의신탁된 주주들이며, 동일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3개 회사로 한 것은 개별법인별로 은행의 여신한도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신한도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남편이 청구인 모르게 2004.4.13.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을 주주로, 2006.2.3. 주식변동시 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되었던 것이다.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부담을 회피한 적도 없고 이익배당을 실시한적도 없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된 바가 없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부당하다.

(2) 설령,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2006.2.3. 증여분(28,200주, 처분청은 주당 OOO으로 평가)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세무조사로 감액된 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가액(주당2,065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4.26.부터 2004.10.30.까지 쟁점법인에서 7,5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2004.4.14.부터 2004.10.22.까지, 2006.1.20.부터 2006.2.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4.4.13. 및 2006.2.3.)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하고,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정된 소득 및 누적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방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의 남편OOO)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도 모르게 은행의 여신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세무조사로 인하여 감액된 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생략)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⑪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통합전산망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 및직원 등 7인의 명의로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여 등재한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 : O,OOOO

(나) 청구인은 2004.4.13. 쟁점법인 설립시 쟁점법인의 주식 57,000주를출자하여 2004.10.22. OOO를 양도하였으며, 2006.2.3. 이상락으로부터 2OOO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6.~2004.10.30. 기간동안 쟁점법인에서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2004.4.14.~2004.10.22., 2006.1.20.~2006.2.6.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2011년 5월 쟁점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 부당환급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04년 및 2005년 비교대차대조표상 은행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남편 배경식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부부인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이사로 등기된 점,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명의를 청구인 모르게 남편이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은행 여신한도 확대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의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주장이나, 쟁점법인의 2004년 및 2005년 비교대차대조표상 은행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실제소유주인 OOO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였고자신의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인 2004.4.13. 28,000주에 대해서는 1주당 OOO(액면가액)으로, 2006.2.3. 28,200주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내역>

(OO : O, O)

(나) 청구인은 2006.2.3. 28,200주에 대한 평가는 세무조사로 감액된 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04.4.13. 및 2006.2.3.)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정된 소득 및 누적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방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