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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6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위 업소의 관리 및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소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을 기화로 위 업소 신용카드 결제 입금계좌를 임의로 만들어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신한은행계좌(E)를 개설한 후 신한카드대금의 입금계좌로 등록하여, 위 업소에 온 고객들이 신한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 그 카드대금이 위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대금 33,086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8.경 ㈜북문가스에서 주유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5,196,57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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