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나2095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밑에서 3 ~ 4행 중「나머지 기재만으로는」을 「그 나머지 기재 및 당심 법원의 포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