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44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