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D, H, I, J, K, L, M, N, O, P, Q, R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각 항소로 인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부터 제5행과 제14면 제3행의 각 ‘1986. 11. 26.’을 ‘1986. 11. 24.’로 정정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 H, I, J, K, L, M, N, O, Q, R(이하 위 피고들을 다같이 지칭할 때는 ‘피고 항소인들’이라 한다)는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어서 당사자는 특정한 분할방법을 고집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분할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에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이어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할방법으로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타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내용과 다른 분할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피고 항소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항소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1/5 지분권자인 X가 1974. 6. 20.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X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2008. 4. 2.자 AB의 지분전부이전등기는 무효이고, X의 상속인들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B의 위 지분전부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