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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3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부터 2013. 12. 7.까지 서울 중구 B 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에 방 6개를 갖추고 D, E 등 외국인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 1인당 75,000원씩 받는 방법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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