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0.11.25 2010나144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08. 3. 27. 07:2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마트 부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동통, 상지 방사통, 운동제한 등의 후유장애 외에도 추가로 경추부 제3-4, 제4-5, 제6-7 팽윤증 및 경추부 우측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편타 손상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으니 이로 인한 손해도 원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3호증의 1, 2(각 진단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무렵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3,303,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