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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여, 37세)은 약 10년 전에 이혼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0:45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강아지를 보기 위해 방문했다가 피고인에게 “교복 값을 달라고 전화를 했을 때 왜 전화를 끊었냐 명품 살 돈은 있냐 ”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B 작성의 진술서,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가 있는 자리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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