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0206 (1997.02.03)
세목
상증
요 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함
회 신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께서는 몇 달전에 사망하시어 저희 3형제가 재산상속등기를 하려고 함. 저희 부친께서 소유하던 선산(금양임야)에 대해서는 장자이며 호주상속인인 갑에게 상속등기를 하려고하며, 분묘에 속한 묘토 550평은 장자 갑과 3남 병에게 각각 1/2씩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매년 조상의 제사는 장자 갑이(서울거주) 지내고 설, 추석의 차례와 성묘는 금양임야와 묘토부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3남 병이(대전거주) 지내기로하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조상에 대한 시사(또는 시형)는 병이 지내기로 합의한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갑과 병 공동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묘토인 농지 550평을 갑과 병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른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보아 550평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년마다 3형제가 윤번제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묘토인 농지 550평 모두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