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14. 1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사찰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의 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1. 15:00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방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어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