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497 | 지방 | 2020-01-22
[청구번호]

조심 2018지3497 (2020.0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8.9.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2018.8.14. 이 건 부동산의 101호와 201호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2층을 구분․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공부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76

[주 문]

OOO이 2018.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14. OOO에 소재한 일반건축물 160.54㎡ 및 부속토지 78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에서 780분의 340의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2017.12.28. 해당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은 전체 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나 전체주택으로 산출한 취득 당시의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지분 취득가액(OOO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납부한 것은 과소신고ㆍ납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8.8.8. 청구인에게 그 차액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7.12.14. 쟁점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단독주택의 형태이나 실질상 각층별로 독립된 1구의 주거생활단위로 구분ㆍ건축된 공동주택(다세대)이었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2층에 독립하여 생활하는 세입자가 있었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 없이 공부상 정리절차만으로 공동주택이 되어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OOO과 2층 주택 거래에 대한 구두합의와 매매계약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시작(착공)하고 공부상 정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호를 구분취득(준공)하였다. 청구인이 201호 주택에 대하여 공신력에 의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취득은 2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가운데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쟁점지분)을 OOO원에 취득한 것이므로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해당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되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이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전체주택 가운데 780분의 340을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유물 분할의사도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만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공유물 분할계획에 따라 구분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취득의 본질적 의미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능은 물론 처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시 OOO은 당초 본인 지분 외에 청구인 지분 22%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101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지분 중 22%를 양도한 후 201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유물 분할 전 청구인은 2층 지분뿐만 아니라 1층 지분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전에 OOO과 청구인이 각각 1층과 2층에 대하여 사용ㆍ수익권 및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2017.12.12. 발급)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대피소) 16.8㎡, 1층(주택) 98.64㎡, 2층(주택) 61.9㎡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서(2017.12.14.)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특정호수나 위치를 지정하는 특약사항 및 향후 공유물 분할계획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2017.12.28.)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2018.8.13.)에서 이 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전유부)에 이 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은 2018.2.1.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101호, 201호)로 전환되었다.

(마)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검토내역(2018.8.6.)에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2층은 1층과 분리·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독립된 주거면적이 85㎡이하에 해당하므로 2층 면적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바) 공유물 분할계약서(2018.8.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등기사항증명서(2018.9.20. 발급) 등에 따르면 ‘공유물분할’을 이유로 OOO은 2018.8.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201호 지분 39분의 22을, 청구인은 같은 일자에 OOO에게 해당 부동산 101호의 지분 780분의 340을 각각 이전하여 OOO과 청구인이 101호와 201호를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아) 이 건 부동산의 2층 입주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동산 2층 입주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고,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를 신설한 취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조심 2016지176, 2016.6.17.,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이 건 부동산 중 2층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유물 분할 이전에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 2층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청구인의 당초 신고세액과의 차액인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2017.12.28.부터 전입신고한 후 거주하고, OOO과 가족들은 해당 부동산 1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과 OOO의 그거주관계를 통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므로 청구인과 OOO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검토내역(2018.8.6.)에 따르면 처분청도 이 건 부동산의 2층은 1층과 분리․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독립된 주거면적이 85㎡이하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2층 면적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8.9.에 OOO과 체결한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2018.8.14. 이 건 부동산의 101호와 201호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2층을 구분․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공부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OOO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이 이 건 부동산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