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2005. 6. 2.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4.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89,903,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제1대출금’이라고 함). 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5.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9,94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제2대출금’이라고 함). 라.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90,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제1, 2대출을 받아 그 중 피고에게 합계 18,985,000원(89,903,000원 99,94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는데, 피고는 그 중 90,300,000원만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잔액 99,550,000원(18,985,000원 - 9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수년 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원고가 모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