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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08 2019고단7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0. 20:39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불상의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말싸움으로 오인하고, “너 뭐냐” 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그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발로 그의 몸을 찰 듯이 위협하고, 수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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