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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3 2015고단26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 시청 C 소속 공무원으로 2012. 8. 7.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의 발급 및 수수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하고 민원인들 로부터 건 당 300원 내지 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수납한 후 수수료를 수납한 다음 날 순천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순천시 D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안에 있는 E에서 민원인들 로부터 주민등록 등 ㆍ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 182건의 발급 수수료로 받은 돈 115,600원을 순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순천시 계좌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0회 걸쳐 합계 109,577,7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기간 부과 내역 및 수납 집계, 관련기간 수입 증지 요금 일일 미 납부, 제 증명 등 수수료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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