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6가단4381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9,305,688원및이에대한 2016.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69,305,688원및이에대한 2016. 6.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