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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6가단4381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69,305,688원및이에대한 2016.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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