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1255 | 소득 | 2017-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1255 (2017. 5.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에 대한 반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 년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법인매각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이고, 청구외법인은 OOO 영위 등을 주된사업목적으로 하여 OOO. 설립된 이래OOO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14.3.31.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26.부터2013.12.27.까지 청구외법인의 2009.7.1.∼2013.6.30. 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2011.7.1.∼2012.6.30.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산정하였고, 동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후, 이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OOO.) 해당분인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인정상여자료로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하여2016.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에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2011.8.29.자로 해임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은 2011.6.13. 매각되었고 매각당시 청구인이 주주와 인수자에게 사직을 간곡히 원하였음에도 주주(OOO은행 회장 등)와 새로운 경영진들은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사직하라고 하여 그 동안근무한 책임감으로 인해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2009.7.1.∼2010.6.30. 사업연도 법인세등 세금신고를 성실히 하였으나 회사의 적자운영으로 납부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새로운 경영진 OOO명이 회사에 출근하여 모든 자금, 재무 등을 관리하였으며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재무관리이사, 재무담당이사, 이사,비서실장 등을 맡았고, 청구인에게는 영업업무만 인수인계하라고 하여 본점, 지점 등 영업에 관한 업무를 인수인계하였고, 새로운 경영진이 OOO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OOO 대표이사는 재무나 자금관리는 새로운 경영진이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영업에만 몰두하여 인수인계하고 영업 외 관리업무에는 관여치 말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새로운 경영진과 자금관리, 세금신고, 미납금 등으로 마찰이심하여 임원등기 등 모든 것을 제외해 달라고 계속 종용하였으나 회사는 미루기만 하여 2011년 8월 초부터는 등기임원, 대표이사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후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고, 관리본부장이 2011.8.29.자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하여 새로운 경영진에게 밀린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아 회장인OOO에게 이야기하여 매월 퇴직금으로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여 일부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은 인정상여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세무서에물어보니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고지하는 것으로 들었으나, 그 당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당시 근무자나 대표에게 신고하라고 독촉을 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무신고로 인한 소득처분 관련 사항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은OOO 등 기업사냥꾼 일당, OOO 등 OOO 일당,OOO 등 회사 직원간 횡령·배임 등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고,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그 근거가 된 수입금액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만 할 뿐 그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소득금액의 실제 귀속자를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중 한 명이었던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의 법인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소득처분】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 및 처분청 제시 심리자료 등에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년 6월 OOO 등에게 법인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배임·횡령 및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공세금계산서발행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4.3.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2011.7.1.∼2012.6.3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점현황 등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청구외법인이 2010.7.1.∼2011.6.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주주현황은 <표2>와 같은바,청구외법인이 속하였던 OOO(2004년 OOO에서 분리되었고 주요 계열사로 OOO 등이 있음) 관련자들로 구성된 양도자들의 주식 취득일자는 2001.6.30.OOO이고 양도일자는 2011.6.13.이며,이후 사업연도부터의 주주 현황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1.7.1.∼2012.6.30.사업연도의 취임·해임 및 동 등기일자별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표3>과 같은바, 2010.4.3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1.6.13. OOO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8.11. OOO이 추가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인과 OOO는 2011.8.29.자로, OOO은 2011.9.19.자로해임되었으며, 2011.9.5. 이후 OOO 등이 공동대표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건의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4>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청구외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7.31. 및 2010.9.30.에 청구외법인 OOO지점 및 본점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의 퇴직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2012년도에 퇴직금 수령액이 일부 있었다는 주장이다).

(5)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11.7.1.∼2012.6.30.사업연도 인정상여처분 관련 대표이사 재직기간별 배분내역은 <표5>와 같은바, 청구인의 재직기간을 2011.7.1.부터 2011.8.29.까지 60일로 하여 총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OOO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횡령) 관련 법원판결문에 의하면(OOO법원 2014.12.4. 선고 2014노1791·2513 판결), OOO와 OOO 등이 청구외법인과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조달하고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특가법을 위반(배임, 횡령)한 것이 기소이유로 나타나고, OOO의 경우 2011.6.13. 이후 청구외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청구외법인 등의 분양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OOO과 협의하여 자금집행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OOO의 경우 청구외법인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상 신임관계에 기하여 청구외법인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부적으로 OOO가 청구외법인의 인수를 위해 사채 등을 조달하고 청구외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관여하였으며, 당시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OOO과 함께 사실상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인수·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OOO라고 사실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동 항소심 판결은 2015.4.23.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7) 청구인이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前 관리본부장 OOO, 前 직원 OOO, 前 직원 OOO 등이 2016년 7월 및 11월에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받은 것은 억울한 면이 있고, 굳이 잘못이 있다면 법인을 매각 인수하여 들어온 당시 새로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하며, 청구인은 당시 사임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인수인계 업무를 마무리 하고 퇴직하라는 오너의 지시에 따라 사임이 지연된 것일 뿐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기간 중 2011.7.1.을 기준으로 실제 대표이사가 자신과, 청구인, OOO 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에 대한 반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 년 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법인매각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형사판결문은 OOO의 청구외법인 관련 횡령·배임 등에 대한 판결사항으로 청구인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