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주식회사 원청 사이의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선박매매계약서, 회사장비 인수인계서, 약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크레인 1대, 전동수중펌프 1대를 보관하다가 크레인 매각대금과 전동수중펌프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5. 선박신조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2. 6. 21.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09. 6.경 피고인과 함께 바지선을 수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6. 1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6. 15.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바지선 임대사업을 위하여 일본에서 바지선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2009. 6. 29. 일본 기업인 주식회사 원청(이하 ‘원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바지선 및 수중펌프를 63,000,000엔에 매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일본어 통역 등을 위해 피고인과 일본에 동행하였고,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청의 제의로 2009. 6. 29. 원청으로부터 크레인 1대를 35,000,000엔에, 전동수중펌프 1대를 30,000,000엔에 각 매입하였다
(이하 위 크레인 및 전동수중펌프를 통틀어 ‘이 사건 크레인 등’이라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입한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한 운송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피고인이 매입한 위 바지선에 선적하여 수입하기로 하여 그 수입통관 절차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매입한 바지선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