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G, H, I, J 등 4필지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가옥에 대한 K문중회(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의 임대료 수입(이하 ‘이 사건 임대수익금’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위 임대수익금을 사용, 관리하였고, B, F, C, E, D 등 5인(이하 ‘B 등’이라고 한다)이 위 임대수익금이 이 사건 문중이 아닌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을 뿐 위 문중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횡령행위를 한 바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이 사건 문중에서 B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다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문중을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B 등은 이 사건 토지의...